KPI뉴스 - [단독] 해양경찰청, 정보국 신설 추진…정보경찰 비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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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양경찰청, 정보국 신설 추진…정보경찰 비대화 우려

김당
기사승인 : 2020-06-05 16:30:22
해경청, 수사정보국→수사본부 승격시키고 정보국 독립 추진
세월호 책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불구 '몸집 불리기'

해양경찰청이 정보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4일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경청이 기존의 수사정보국에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 치안감을 수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국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은 '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국 독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들을 경감으로 특채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해양경찰청 블로그]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안감을 수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수사연구소까지 설치했다.

 

영장심사관제는 해경 변호사들이 영장 신청 이전에 요건, 사유 및 타당성을 미리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변호사들을 경감으로 특채 임용했다. 또한 해양 수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수사연구소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5급 경정을 선발하는 행시사무관 특채를 부활하고, 해양경찰 간부 채용도 20명으로 증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계기로 이처럼 몸집을 불린 해양경찰이 기존의 국실보다 상위 부서인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정보를 분리해 별도의 정보국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유례없는 해양 참사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해체됨과 동시에 수사권과 정보권의 축소·소멸의 길을 걸었던 해양경찰이 수사권 복원에 이어 정보국까지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및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로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입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경찰청마저 독립된 정보국을 설치할 경우 정보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해양경찰청법에 따르면, 직제는 경비국, 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 장비기술국의 5국 체제이다. 수사본부를 설치고 정보국을 독립시키면 1본부 5국 체제로 바뀐다.

 

문제는 해양경찰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솔직히 말해 해경이 육경(일반경찰)에 비해 인력의 규모와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국을 독립시킨다고 해서 생산 정보의 양과 질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이 큰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계기로 몸집만 불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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