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구속 갈림길…'부정 합병' 의혹 출석 예정

  • 맑음임실30.2℃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의성33.8℃
  • 흐림춘천24.8℃
  • 맑음해남30.7℃
  • 맑음구미35.4℃
  • 맑음장흥31.3℃
  • 맑음군산31.4℃
  • 흐림속초23.1℃
  • 맑음부안31.5℃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흑산도29.2℃
  • 천둥번개북강릉23.2℃
  • 맑음경주시36.3℃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이천30.0℃
  • 맑음통영30.4℃
  • 비북춘천25.3℃
  • 흐림수원28.8℃
  • 맑음목포31.2℃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광양시31.0℃
  • 맑음거제29.6℃
  • 맑음고산29.2℃
  • 흐림대관령23.1℃
  • 흐림태백27.0℃
  • 흐림서산28.0℃
  • 맑음진주31.7℃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상주33.2℃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남해30.7℃
  • 맑음부여31.1℃
  • 맑음고흥31.2℃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안동32.9℃
  • 흐림인제23.1℃
  • 맑음고창군31.8℃
  • 맑음광주31.6℃
  • 맑음남원33.0℃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청주32.0℃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거창34.3℃
  • 구름많음정선군29.4℃
  • 흐림홍천27.0℃
  • 흐림인천27.3℃
  • 맑음진도군29.7℃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보령29.2℃
  • 흐림철원23.2℃
  • 맑음북부산31.3℃
  • 흐림강화26.6℃
  • 구름많음파주26.8℃
  • 비서울28.1℃
  • 맑음부산30.9℃
  • 맑음서귀포31.1℃
  • 흐림강릉23.6℃
  • 맑음합천33.7℃
  • 흐림양평29.3℃
  • 맑음고창31.3℃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봉화29.8℃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순창군31.4℃
  • 맑음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1.0℃
  • 맑음전주32.9℃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울진27.9℃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산청31.6℃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영광군31.1℃
  • 맑음장수29.2℃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순천29.6℃
  • 맑음울산32.3℃
  • 맑음완도31.9℃
  • 맑음포항36.1℃
  • 맑음창원31.4℃
  • 맑음영천34.0℃
  • 맑음밀양34.8℃
  • 맑음함양군34.1℃
  • 맑음영덕32.3℃
  • 맑음북창원32.7℃
  • 맑음청송군34.1℃
  • 맑음강진군32.0℃

이재용 구속 갈림길…'부정 합병' 의혹 출석 예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6-08 09:43:21
이 부회장 구속 여부,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듯
영장 발부되면 집행유예 석방 후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회계 부정'과 '부정 합병', 두 단계로 갈라져 있다.

검찰은 이중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정 합병' 의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부회장 측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작업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초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아넘길 수 있는 기간에 삼성 측이 집중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합병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런 혐의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입증할 핵심 증거로 검찰은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엔 '부회장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앞서 "합병 과정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1년 반 이상 수사해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 신청한 이 부회장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