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험구역' 지정한 경기도…'삐라'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영덕32.7℃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많음임실27.7℃
  • 맑음의령군31.9℃
  • 흐림인제25.9℃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울릉도30.7℃
  • 흐림속초25.8℃
  • 구름많음홍성29.6℃
  • 구름많음금산29.2℃
  • 구름많음진도군29.4℃
  • 흐림태백27.3℃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청송군30.5℃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대구31.7℃
  • 맑음성산32.0℃
  • 비북춘천25.3℃
  • 맑음광양시31.7℃
  • 흐림서울27.7℃
  • 구름많음대관령26.7℃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통영30.2℃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북강릉27.7℃
  • 맑음고흥31.2℃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문경29.5℃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영주28.9℃
  • 맑음의성31.3℃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부여28.3℃
  • 흐림서청주28.2℃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부산30.6℃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부안30.7℃
  • 맑음서귀포31.7℃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수원29.7℃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영천30.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장흥30.8℃
  • 비백령도22.3℃
  • 구름많음양산시32.0℃
  • 맑음고산29.2℃
  • 흐림장수27.1℃
  • 맑음울산31.9℃
  • 맑음흑산도30.4℃
  • 맑음여수30.2℃
  • 맑음울진30.3℃
  • 구름많음순천29.9℃
  • 흐림남원29.4℃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목포29.5℃
  • 맑음경주시33.1℃
  • 구름많음김해시31.6℃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세종28.6℃
  • 흐림청주29.5℃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파주27.4℃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밀양31.2℃
  • 구름많음안동30.5℃
  • 구름많음고창30.6℃
  • 흐림양평28.1℃
  • 맑음포항33.1℃
  • 흐림동두천27.6℃
  • 맑음제주34.3℃
  • 맑음보성군30.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동해29.2℃
  • 흐림대전29.7℃
  • 맑음남해30.9℃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영월28.2℃
  • 구름많음광주30.8℃
  • 흐림보령29.0℃
  • 흐림강화27.1℃

'위험구역' 지정한 경기도…'삐라'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6-12 15:01:10
이재강 부지사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 준하는 사태"
위험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금지와 퇴거명령 가능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금지와 퇴거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사용 자체를 제지하고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