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마트폰으로 교통 과태료·벌점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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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교통 과태료·벌점 조회 가능해진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4 09:48:29
경찰청, 모바일 교통민원 24 앱 개발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 과태료 납부나 벌점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교통민원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달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마치고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와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511만 명의 운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PC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 불편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전용 앱 개발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다. 9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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