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26일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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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26일 결론 내린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6-15 20:43:28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26일로 정해
당일 결론 나올 전망…결과 공개 여부는 자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삼성 측에 이날 통보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비(非)검찰 전문가 중 추첨으로 위원 15명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안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심의기일에 진행되는 30분 이내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때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현안위의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과 공개 여부는 현안위 자율에 맡겨진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며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양 위원장은 과거 '삼성 X파일'을 폭로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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