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누드 풍자화' 파손 예비역 제독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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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드 풍자화' 파손 예비역 제독 항소심도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7 09:01:43
"정당방위와 그림 부순 행위 연관성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66) 씨와 B(6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 낸 뒤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수고 그림을 구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하녀의 얼굴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각각 합성했다.

A 씨 등은 항소심에서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림을 건 것은 인권침해이고 이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와 그림을 부순 범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A 씨 등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불법적 심야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1심 재판부도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가 기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그려 공공장소에 걸어 놔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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