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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첫 공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7 09:13:52
검찰, 1심 무죄 선고 납득 어려워 항소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면소 판단을, 1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각각 내렸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검사에게 사건을 조회해 알려줬다는 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고 뇌물수수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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