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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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3 10:24:21
"이별 요구하는 피해자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B(56·여)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각목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두 달간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은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 씨는 총 194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 씨의 행동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A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까지 침입하거나,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 씨와 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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