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관용 없다"…긴급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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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관용 없다"…긴급 수사 지시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4 20:16:04
경기도 특사경,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 내사 돌입
행정명령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은 없다"면서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파주·김포·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 의해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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