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년간 쓰레기 차에 방치된 강아지…법도 경찰도 구하지 못했다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제천24.3℃
  • 흐림양평25.4℃
  • 맑음장흥26.3℃
  • 흐림인제24.0℃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고흥25.4℃
  • 맑음청주26.7℃
  • 맑음장수22.4℃
  • 맑음부산27.2℃
  • 맑음임실25.3℃
  • 맑음함양군24.2℃
  • 맑음금산25.4℃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인천25.8℃
  • 맑음제주27.9℃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상주26.0℃
  • 맑음의령군25.5℃
  • 맑음진도군27.2℃
  • 맑음대전25.8℃
  • 맑음순창군24.9℃
  • 맑음산청24.8℃
  • 맑음고산26.5℃
  • 맑음구미26.1℃
  • 흐림철원24.3℃
  • 맑음청송군25.2℃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강화25.2℃
  • 맑음밀양25.8℃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영천27.0℃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정읍26.7℃
  • 맑음김해시27.2℃
  • 흐림파주25.0℃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영광군27.0℃
  • 맑음통영27.1℃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정선군24.4℃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고창26.7℃
  • 비북춘천25.2℃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서울25.8℃
  • 안개흑산도24.5℃
  • 맑음순천25.5℃
  • 맑음북부산26.3℃
  • 맑음양산시26.9℃
  • 흐림수원26.1℃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전주27.4℃
  • 맑음경주시26.4℃
  • 맑음목포27.2℃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포항29.3℃
  • 맑음강진군26.2℃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추풍령24.0℃
  • 흐림춘천25.3℃
  • 맑음의성25.7℃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합천26.1℃
  • 맑음영덕27.5℃
  • 구름많음천안25.3℃
  • 안개백령도23.4℃
  • 맑음고창군26.0℃
  • 맑음광주27.6℃
  • 맑음남해26.9℃
  • 맑음보성군26.5℃
  • 맑음성산27.2℃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여수27.2℃
  • 맑음해남26.7℃
  • 맑음거창24.4℃
  • 맑음남원24.8℃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완도25.4℃
  • 흐림동두천24.8℃
  • 맑음대구27.5℃

1년간 쓰레기 차에 방치된 강아지…법도 경찰도 구하지 못했다

박지은
기사승인 : 2020-06-26 11:39:57
지난 23일 신고 접수…강제 구조 가능한 법 조항 없어
신고자 "차에 쓰레기 가득…정상적인 사람 아닌 것 같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강아지가 쓰레기로 가득한 승용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와 처벌이 쉽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 차에 방치된 강아지. 털이 엉켜있고 움직임도 비정상적이다. [신고자 인스타그램 캡처]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차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 시도 후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접촉에 실패했다.

신고자는‹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아지는 1년 이상 승용차에 방치된 채 갇혀 있었다"며 "차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잠복해서 견주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견주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견주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강아지를 방치했다"며 "늘 방치하다가 최근 사흘간 주변을 의식했는지 강아지를 오전 10시께 집에 데리고 올라갔다가 오후 3시쯤 되면 다시 승용차 안에 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도 강아지가 1년 이상 승용차 안에 방치됐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등 이상 행위를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구청 담당자 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고발하라는 말만 안내했다. 견주에게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조 과정에 도움이 필요할 시 지원할 계획이며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구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견주는 "24시간 내내 차 안에 두는 게 아니다"며 "일정 시간이 되면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는 등 관리를 해오고 있다. 법적 처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의 모습. [신고자 인스타그램 캡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이다. 이전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물학대 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을 재입양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안 발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