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결국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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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결국 무혐의 결정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4 14:50:37
"혐의 입증할 증거 확보 못해" 경찰의 수사한계 인정?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며 3년 가까이 끌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에 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해 유명해진 그 사건이다.

 

울산경찰청은 14일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한계로 '무혐의'가 됐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30억원 에 달하는 21톤 물량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시작됐다. 2017년 9월 고래 보호 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 소속 A검사를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유전자(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여러 번 검찰이 반려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내에서 대표적 수사권 조정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점도 외부에 검경 갈등처럼 비치는 한 원인이 됐다.

 

이 사건은 또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수사의 와중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도록 하고, 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야당 후보)을 꺾도록 한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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