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 맑음산청9.7℃
  • 맑음북창원16.6℃
  • 맑음북부산17.2℃
  • 맑음동두천7.8℃
  • 맑음구미10.6℃
  • 맑음밀양16.1℃
  • 맑음인제10.4℃
  • 황사청주8.5℃
  • 맑음제천7.1℃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장수4.6℃
  • 황사서울9.9℃
  • 맑음강릉14.1℃
  • 맑음춘천9.9℃
  • 맑음상주9.4℃
  • 황사수원7.5℃
  • 구름많음완도8.5℃
  • 맑음부여5.6℃
  • 맑음장흥7.7℃
  • 맑음금산6.3℃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제주11.9℃
  • 맑음영천12.6℃
  • 맑음청송군11.6℃
  • 황사목포7.9℃
  • 맑음거창8.6℃
  • 맑음충주7.6℃
  • 맑음대구13.5℃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3℃
  • 맑음해남8.0℃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2℃
  • 맑음부안8.3℃
  • 맑음홍천10.0℃
  • 맑음북춘천9.6℃
  • 맑음영월8.3℃
  • 맑음광양시10.5℃
  • 맑음세종5.3℃
  • 맑음영광군7.3℃
  • 황사대전7.5℃
  • 맑음의성11.5℃
  • 맑음포항16.1℃
  • 맑음창원16.2℃
  • 맑음봉화8.6℃
  • 맑음추풍령7.7℃
  • 맑음함양군8.7℃
  • 맑음순창군5.7℃
  • 맑음속초13.3℃
  • 맑음경주시15.2℃
  • 황사광주7.8℃
  • 맑음태백7.5℃
  • 맑음대관령5.5℃
  • 맑음강화8.6℃
  • 맑음서청주7.4℃
  • 맑음여수12.0℃
  • 구름많음고산10.6℃
  • 황사홍성6.6℃
  • 맑음원주7.8℃
  • 맑음거제16.6℃
  • 맑음보령6.4℃
  • 맑음정선군8.3℃
  • 맑음남해13.8℃
  • 맑음임실5.8℃
  • 맑음양산시17.6℃
  • 황사백령도8.5℃
  • 맑음부산17.5℃
  • 맑음서산7.3℃
  • 맑음군산7.1℃
  • 맑음북강릉14.0℃
  • 맑음울산17.1℃
  • 맑음고창군5.0℃
  • 맑음보은7.4℃
  • 황사흑산도8.1℃
  • 맑음고창5.5℃
  • 맑음동해14.5℃
  • 맑음정읍5.1℃
  • 맑음파주6.7℃
  • 맑음김해시16.4℃
  • 맑음합천12.7℃
  • 맑음철원8.8℃
  • 맑음남원6.2℃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순천7.0℃
  • 맑음울진14.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진도군8.1℃
  • 맑음의령군12.9℃
  • 맑음안동10.1℃
  • 황사전주6.3℃
  • 맑음천안7.0℃
  • 황사인천9.4℃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영덕14.1℃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6 20:40:48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무죄 법리오해 취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