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 흐림태백16.7℃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함양군26.7℃
  • 흐림홍성25.1℃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춘천22.0℃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인제21.6℃
  • 흐림양산시23.3℃
  • 흐림김해시25.3℃
  • 흐림경주시20.1℃
  • 흐림속초20.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장흥27.3℃
  • 흐림영덕19.4℃
  • 맑음전주28.3℃
  • 흐림의성22.7℃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광주25.8℃
  • 흐림대구22.2℃
  • 흐림합천24.0℃
  • 흐림백령도16.4℃
  • 흐림안동22.8℃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보령27.9℃
  • 맑음군산27.3℃
  • 맑음금산26.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순천26.1℃
  • 흐림통영23.9℃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임실27.0℃
  • 흐림동해21.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많음고창군26.2℃
  • 흐림철원19.6℃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수원23.5℃
  • 비부산22.9℃
  • 비북강릉20.2℃
  • 흐림북부산23.7℃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고흥27.5℃
  • 흐림양평23.4℃
  • 흐림강화21.1℃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구미25.9℃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정읍27.3℃
  • 흐림인천22.7℃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0.2℃
  • 흐림흑산도20.9℃
  • 맑음영광군27.0℃
  • 맑음대전26.5℃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영주24.2℃
  • 흐림대관령16.2℃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홍천23.5℃
  • 비제주21.6℃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남원27.7℃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완도28.0℃
  • 흐림서울22.8℃
  • 구름많음세종25.7℃
  • 비포항19.9℃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6 20:40:48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무죄 법리오해 취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