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헤어진 여고생 '극단 선택' 유도한 20대…추징금 겨우 9만원

  • 맑음세종4.5℃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천9.7℃
  • 맑음청송군8.4℃
  • 맑음인제7.1℃
  • 황사청주7.4℃
  • 맑음문경6.4℃
  • 맑음춘천5.8℃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장흥6.8℃
  • 맑음상주7.5℃
  • 맑음밀양13.4℃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서산5.6℃
  • 맑음원주7.2℃
  • 맑음보은4.7℃
  • 맑음의성9.1℃
  • 구름많음통영13.8℃
  • 맑음파주5.1℃
  • 맑음산청7.1℃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영덕10.7℃
  • 맑음창원14.0℃
  • 흐림고산9.9℃
  • 맑음정선군7.6℃
  • 황사광주6.9℃
  • 맑음정읍3.7℃
  • 맑음서청주3.7℃
  • 맑음북창원14.1℃
  • 맑음군산4.7℃
  • 맑음순천5.3℃
  • 맑음태백5.9℃
  • 맑음영광군6.2℃
  • 흐림제주10.4℃
  • 맑음남원4.4℃
  • 맑음강릉12.4℃
  • 맑음울진13.4℃
  • 맑음부여2.8℃
  • 황사홍성4.8℃
  • 맑음장수1.6℃
  • 맑음진주11.6℃
  • 맑음부산14.7℃
  • 맑음의령군9.0℃
  • 맑음임실2.9℃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울산13.5℃
  • 구름많음여수9.3℃
  • 맑음제천5.5℃
  • 맑음속초12.8℃
  • 구름많음성산10.1℃
  • 맑음대관령3.9℃
  • 맑음울릉도13.5℃
  • 맑음보령3.8℃
  • 맑음홍천6.6℃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해남7.2℃
  • 황사북춘천4.6℃
  • 맑음함양군6.6℃
  • 황사대전6.2℃
  • 맑음강화8.6℃
  • 황사흑산도7.7℃
  • 맑음포항13.0℃
  • 황사전주5.3℃
  • 맑음봉화6.7℃
  • 황사목포7.4℃
  • 맑음부안5.9℃
  • 구름많음남해10.1℃
  • 맑음충주4.6℃
  • 맑음양평7.2℃
  • 맑음양산시15.7℃
  • 황사수원7.1℃
  • 맑음동해12.7℃
  • 맑음경주시11.6℃
  • 황사백령도10.0℃
  • 황사인천8.5℃
  • 구름많음광양시8.2℃
  • 맑음안동8.1℃
  • 맑음고창4.0℃
  • 맑음동두천6.5℃
  • 맑음추풍령5.5℃
  • 맑음구미8.7℃
  • 황사서울9.1℃
  • 구름많음보성군7.4℃
  • 맑음영주7.4℃
  • 맑음거창6.0℃
  • 맑음금산4.8℃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순창군5.0℃
  • 맑음고창군3.5℃
  • 구름많음완도7.2℃
  • 맑음진도군8.4℃
  • 맑음철원7.4℃
  • 맑음영월6.4℃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대구10.3℃
  • 맑음천안4.1℃
  • 맑음합천10.7℃

헤어진 여고생 '극단 선택' 유도한 20대…추징금 겨우 9만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1 10:18:17
혼인빙자 고소 협박도…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인 빙자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미수방조 범행의 대상이 여성 청소년"이라며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판매한 졸피뎀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 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뒤 A 양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화가 나 '커플링을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 양을 불러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고소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 양이 공포심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실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이 이에 동의하자 김 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A양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자 했다.

다행히 A 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양은 목숨을 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