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 맑음속초13.3℃
  • 맑음합천4.8℃
  • 맑음보령2.5℃
  • 맑음완도7.2℃
  • 맑음태백4.9℃
  • 맑음고창군2.7℃
  • 맑음진주5.1℃
  • 황사포항9.3℃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군산2.4℃
  • 맑음금산1.4℃
  • 황사백령도10.1℃
  • 맑음문경4.0℃
  • 구름많음성산9.3℃
  • 맑음거제11.8℃
  • 맑음함양군1.4℃
  • 맑음영광군2.8℃
  • 맑음수원4.9℃
  • 맑음의성3.0℃
  • 맑음북부산11.7℃
  • 맑음남원2.0℃
  • 황사북춘천1.8℃
  • 구름많음고산9.8℃
  • 황사여수8.5℃
  • 맑음북창원11.5℃
  • 맑음동해12.7℃
  • 맑음동두천3.7℃
  • 황사목포6.1℃
  • 맑음장수-0.5℃
  • 맑음구미6.3℃
  • 황사청주5.8℃
  • 맑음고흥6.2℃
  • 황사서울7.3℃
  • 황사광주5.7℃
  • 맑음보성군6.2℃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해남6.0℃
  • 맑음광양시6.2℃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장흥5.7℃
  • 맑음강화7.4℃
  • 맑음부여1.5℃
  • 맑음거창1.4℃
  • 맑음서청주2.1℃
  • 맑음강릉11.9℃
  • 황사안동5.3℃
  • 맑음서산1.3℃
  • 맑음세종2.0℃
  • 맑음양평4.5℃
  • 맑음제천0.8℃
  • 황사전주3.3℃
  • 맑음철원1.9℃
  • 맑음김해시10.8℃
  • 맑음원주4.3℃
  • 맑음영덕8.0℃
  • 맑음영월2.1℃
  • 맑음천안1.4℃
  • 황사인천7.7℃
  • 황사북강릉12.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2.1℃
  • 황사홍성3.5℃
  • 맑음홍천3.1℃
  • 맑음영주6.3℃
  • 맑음양산시11.9℃
  • 황사흑산도6.5℃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정읍2.5℃
  • 맑음의령군4.0℃
  • 맑음상주5.5℃
  • 맑음순창군2.2℃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0.6℃
  • 맑음인제3.1℃
  • 맑음창원11.9℃
  • 맑음남해8.0℃
  • 흐림서귀포13.8℃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천7.6℃
  • 맑음이천4.5℃
  • 황사울릉도11.5℃
  • 구름많음진도군7.7℃
  • 황사대구8.6℃
  • 맑음순천5.1℃
  • 맑음추풍령4.0℃
  • 황사대전3.9℃
  • 맑음충주2.7℃
  • 맑음고창2.1℃
  • 맑음파주2.8℃
  • 맑음봉화5.1℃
  • 맑음정선군2.6℃
  • 황사제주8.9℃
  • 맑음부안3.8℃
  • 맑음보은1.0℃
  • 맑음경주시9.0℃
  • 맑음강진군6.5℃
  • 구름많음밀양10.3℃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2 10:19:45
"마스크 대란 틈타 경제적 이익…비난 가능성 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을 물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일명 '벌크' 마스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3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벌크' 마스크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로 이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2) 씨와 C(43) 씨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벌크 상태의 마스크 판매를 마음먹고 공급책과 매매대금 등을 마련한 뒤 A 씨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