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 흐림홍천23.5℃
  • 흐림북창원25.0℃
  • 비제주21.6℃
  • 흐림강화21.1℃
  • 흐림동두천20.7℃
  • 흐림청송군20.2℃
  • 맑음전주28.3℃
  • 맑음영광군27.0℃
  • 흐림파주20.2℃
  • 흐림동해21.3℃
  • 흐림양산시23.3℃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보령27.9℃
  • 흐림백령도16.4℃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밀양24.9℃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고흥27.5℃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인천22.7℃
  • 흐림철원19.6℃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서청주26.1℃
  • 맑음군산27.3℃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광주25.8℃
  • 흐림춘천22.0℃
  • 흐림강릉20.8℃
  • 맑음정읍27.3℃
  • 맑음금산26.6℃
  • 흐림의성22.7℃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산24.0℃
  • 흐림수원23.5℃
  • 흐림북부산23.7℃
  • 흐림경주시20.1℃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임실27.0℃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남원27.7℃
  • 흐림서산24.9℃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안동22.8℃
  • 흐림서울22.8℃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흑산도20.9℃
  • 비부산22.9℃
  • 맑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원주25.0℃
  • 흐림합천24.0℃
  • 흐림속초20.2℃
  • 구름많음서귀포25.4℃
  • 비포항19.9℃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보성군27.4℃
  • 비북강릉20.2℃
  • 흐림울산21.1℃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영천22.3℃
  • 맑음대전26.5℃
  • 흐림홍성25.1℃
  • 흐림영덕19.4℃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제천24.6℃
  • 흐림대관령16.2℃
  • 구름많음정선군20.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강진군26.7℃
  • 흐림대구22.2℃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2 10:19:45
"마스크 대란 틈타 경제적 이익…비난 가능성 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을 물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일명 '벌크' 마스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3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벌크' 마스크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로 이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2) 씨와 C(43) 씨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벌크 상태의 마스크 판매를 마음먹고 공급책과 매매대금 등을 마련한 뒤 A 씨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