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 연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5개월

  • 흐림김해시25.4℃
  • 흐림영천22.5℃
  • 구름많음충주26.0℃
  • 맑음군산25.7℃
  • 비제주21.3℃
  • 흐림포항19.8℃
  • 흐림안동22.3℃
  • 구름많음여수23.4℃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순천27.6℃
  • 흐림인제21.1℃
  • 흐림태백18.0℃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합천24.9℃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강릉20.5℃
  • 흐림인천22.6℃
  • 구름많음장흥26.9℃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울산21.5℃
  • 흐림이천23.6℃
  • 흐림대관령15.6℃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울릉도20.1℃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의성23.1℃
  • 맑음부안27.1℃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성산21.2℃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서울22.3℃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양평23.0℃
  • 흐림북강릉20.1℃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남원26.3℃
  • 비부산23.6℃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양산시24.1℃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산청23.9℃
  • 흐림구미23.4℃
  • 맑음영광군25.7℃
  • 비백령도15.8℃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광주25.5℃
  • 맑음세종25.2℃
  • 맑음광양시26.7℃
  • 맑음보령28.6℃
  • 흐림청송군20.9℃
  • 흐림추풍령22.5℃
  • 흐림파주18.8℃
  • 흐림경주시20.0℃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정선군21.6℃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정읍25.6℃
  • 맑음진주25.2℃
  • 흐림임실25.3℃
  • 흐림수원23.5℃
  • 흐림영덕19.9℃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강화19.6℃
  • 맑음청주26.5℃
  • 흐림철원18.9℃
  • 흐림북부산23.6℃
  • 흐림홍천22.4℃
  • 흐림창원24.2℃
  • 흐림속초20.6℃
  • 흐림대구22.7℃

국정농단 연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5개월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4 15:33:49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징역 2년 선고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장시호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재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심에서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