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취여성 차에서 추행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 흐림속초20.6℃
  • 흐림거제23.2℃
  • 비제주21.3℃
  • 흐림춘천21.8℃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양산시24.1℃
  • 흐림청송군20.9℃
  • 맑음보령28.6℃
  • 맑음군산25.7℃
  • 흐림임실25.3℃
  • 흐림수원23.5℃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남원26.3℃
  • 비부산23.6℃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목포24.7℃
  • 흐림강릉20.5℃
  • 구름많음장흥26.9℃
  • 구름많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거창24.5℃
  • 흐림밀양25.3℃
  • 흐림강화19.6℃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영천22.5℃
  • 흐림파주18.8℃
  • 흐림창원24.2℃
  • 흐림영덕19.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통영23.3℃
  • 흐림북춘천22.1℃
  • 흐림이천23.6℃
  • 흐림태백18.0℃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흑산도22.9℃
  • 흐림김해시25.4℃
  • 맑음광양시26.7℃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여수23.4℃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철원18.9℃
  • 흐림서울22.3℃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순천27.6℃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부안27.1℃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인천22.6℃
  • 흐림북부산23.6℃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산청23.9℃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북강릉20.1℃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울진20.0℃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강진군25.7℃
  • 비백령도15.8℃
  • 맑음진주25.2℃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충주26.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대구22.7℃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세종25.2℃
  • 맑음대전26.4℃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성23.1℃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광주25.5℃

만취여성 차에서 추행한 50대,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7 11:13:26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만, 일부기억 오류 있어" 술에 취한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특정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한 씨는 전화통화에서 '술에 취해 강제로 동의 없이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고소 이후 겪게 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한 씨로부터 사과받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억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 모두를 인정하긴 어렵다"며"일부 범행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인데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9일 술에 취한 여성 A 씨를 대리운전으로 귀가시켜준다며 차량에 함께 탑승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다음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A 씨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과정에서 한 씨에게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를 들었다.

그러나 한 씨는 이후 합의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