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10부동산법안 처리 속도…통합당 불참속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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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법안 처리 속도…통합당 불참속 상임위 의결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7-28 20:02:43
분양권 주택 수 포함은 내년 1월 1일 신규 취득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당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민주당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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