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코로나19 해외유입 특단 조치…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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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해외유입 특단 조치…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17:37:47
윤화섭 시장 "해외입국 감염확산 막는 선도 모델 되길…"
국내 유일의 '다문화 특구'…시 인구의 12%가 외국인

경기도 안산시가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안산 입국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시 전체 인구의 12%가 외국인이어서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지역 특성에 따른 조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시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윤화섭 안산시장이 29일 방역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방역강화 대상국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지정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관내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며, 자가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안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유일의 '다문화 특구'로 지정될 만큼 외국인이 많아 내린 특단의 조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안산의 외국인 거주민은 106개국 출신 8만7696명으로 안산 인구 73만9473명의 약 12%에 달한다.

실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의 절반을 넘는 30명(53.5%)이 해외유입에 의한 것으로, 이 가운데 73.3%인 22명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카자흐스탄 19·우즈베키스탄 3)에서 입국했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재외공관, 외국인 공동체 등에 행정명령에 대해 알리고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안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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