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정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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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30 20:33:1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0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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