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무관용 6대 공무원 비위 근절책…승진·성과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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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관용 6대 공무원 비위 근절책…승진·성과금 제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5 11:23:26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

성남시가 5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강화했다.


적용일은 다음달 1일로, 해당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로 근무지가 지정되거나,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전보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의 전보도 제한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 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6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임용도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달 23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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