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급제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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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할 수 있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8-20 14:23:09
SK텔레콤·KT 21일, LG유플러스 28일부터 가능
과기부 "5G폰으로 LTE 가입 필요성 지적 있어 약관 변경"

앞으로는 자급제 5G 스마트폰으로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폰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공기계로 구입한 휴대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기로도 LTE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자급제 5G 단말기를 이용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그간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자급제 5G 단말기로 LTE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5G 품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자급제 5G 단말기으로 LTE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자급제 5G 단말기로 LTE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통신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따라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과기부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과기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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