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출입은행, 기업 대출만기·이자유예 연말까지 추가연장

  • 맑음고흥32.4℃
  • 맑음해남31.0℃
  • 흐림홍천23.5℃
  • 흐림영월27.5℃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영주29.0℃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강릉24.3℃
  • 비북강릉23.6℃
  • 구름많음부안30.4℃
  • 비인천23.7℃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거제27.5℃
  • 흐림양산시28.7℃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속초23.4℃
  • 흐림정읍29.4℃
  • 흐림서울24.1℃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광양시31.2℃
  • 흐림북부산28.8℃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산청30.3℃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장수29.5℃
  • 흐림천안25.6℃
  • 맑음대구31.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부여28.6℃
  • 구름많음고산29.5℃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순천30.2℃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세종27.4℃
  • 구름많음문경29.5℃
  • 흐림보령27.4℃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임실29.9℃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경주시32.6℃
  • 맑음보성군31.0℃
  • 흐림정선군26.0℃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남원31.9℃
  • 흐림동해26.3℃
  • 흐림대전30.2℃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고창군28.7℃
  • 흐림청주26.1℃
  • 구름많음고창28.5℃
  • 흐림충주26.0℃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울산30.9℃
  • 흐림서산24.8℃
  • 흐림부산28.3℃
  • 흐림양평24.0℃
  • 흐림북창원27.3℃
  • 구름많음흑산도30.7℃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홍성25.8℃
  • 맑음성산31.5℃
  • 흐림동두천24.4℃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태백27.6℃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강진군31.1℃
  • 맑음울릉도29.1℃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보은29.8℃
  • 비수원21.5℃
  • 흐림김해시26.2℃
  • 흐림창원27.2℃

수출입은행, 기업 대출만기·이자유예 연말까지 추가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5 10:36:01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기한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페이스북 캡처]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기업 대출 만기 연장·중소기업 이자 유예 대상 기간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수은은 지난 2월 기업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간 유예했다.

수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기업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시한은 각각 8월과 9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했다.

전 금융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미뤘다. 연장·유예 시한은 9월 말이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