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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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27 16:34:52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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