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 맑음통영31.4℃
  • 맑음이천32.4℃
  • 맑음천안32.5℃
  • 맑음합천34.6℃
  • 구름많음울산34.3℃
  • 맑음밀양36.1℃
  • 맑음상주32.7℃
  • 맑음서귀포31.8℃
  • 맑음순천32.8℃
  • 맑음인천29.8℃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장흥33.6℃
  • 맑음고창32.7℃
  • 맑음충주32.0℃
  • 맑음거제34.3℃
  • 맑음함양군34.5℃
  • 맑음서울31.3℃
  • 맑음전주33.9℃
  • 맑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원주32.2℃
  • 맑음속초27.8℃
  • 맑음순창군33.2℃
  • 맑음세종32.0℃
  • 구름많음영천34.8℃
  • 맑음보성군32.3℃
  • 구름많음청송군32.3℃
  • 맑음김해시37.0℃
  • 맑음울진29.6℃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양평30.3℃
  • 맑음봉화30.9℃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강릉30.0℃
  • 구름많음수원31.6℃
  • 맑음북부산36.3℃
  • 맑음울릉도29.0℃
  • 맑음대전32.7℃
  • 맑음태백29.6℃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광주33.5℃
  • 맑음남원32.7℃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동두천30.1℃
  • 맑음대구34.7℃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부여31.5℃
  • 맑음정읍33.6℃
  • 구름많음철원28.5℃
  • 맑음의령군36.4℃
  • 맑음임실31.9℃
  • 구름많음포항31.9℃
  • 맑음광양시34.7℃
  • 맑음창원35.9℃
  • 맑음문경31.7℃
  • 맑음영월31.8℃
  • 맑음홍천31.7℃
  • 맑음부산33.5℃
  • 맑음정선군32.2℃
  • 맑음해남32.7℃
  • 맑음완도33.6℃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북춘천31.1℃
  • 맑음대관령27.8℃
  • 맑음서청주31.7℃
  • 맑음군산31.6℃
  • 구름많음파주29.9℃
  • 맑음진주34.8℃
  • 맑음양산시37.4℃
  • 맑음제주32.3℃
  • 맑음안동32.7℃
  • 맑음부안33.0℃
  • 맑음산청34.1℃
  • 맑음고산30.3℃
  • 맑음보은30.6℃
  • 맑음거창34.0℃
  • 맑음장수30.7℃
  • 구름많음홍성31.8℃
  • 맑음고흥34.3℃
  • 맑음영주30.9℃
  • 맑음제천30.4℃
  • 맑음진도군32.0℃
  • 맑음여수32.8℃
  • 맑음북창원36.4℃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백령도26.8℃
  • 맑음성산30.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금산33.3℃
  • 구름많음흑산도33.2℃
  • 맑음고창군33.0℃
  • 맑음남해33.6℃
  • 맑음의성32.7℃
  • 맑음청주32.7℃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영덕32.7℃
  • 맑음추풍령32.0℃

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6 14:07:36
법원, 체포·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아파트 외벽을 통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집착과 위협을 이어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고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의 팔을 자신의 상의로 묶은 뒤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6층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자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1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