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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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8 19:25:08
특검 "집행유예 선고 예단,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
5개월째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5개월째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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