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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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1 14:54:15
택배 배송 지연·물품 파손 등 피해사례 매년 나와 # A 씨는 지난해 9월 추석선물로 지인에게 굴비를 택배로 보냈다.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택배는 경비실에서 발견됐다.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A 씨나 받는 사람에게 모두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굴비는 전부 부패했지만, 업체는 "배송이 정상완료 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2017년 1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50건 안팎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제공

피해구제 신청 민원 중 택배 관련 피해는 물품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 37.6%, 계약위반 5.4% 순이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에는 위 사례처럼 분실, 배송 지연, 부패·변질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상품권 피해상담 접수건수도 2017년 679건 등 해마다 500건을 넘기고 있다. 2018년에는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192만 원에 할인 구매하고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판매업체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가격과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살 때는 지나친 가격 할인이나, 현금결제 조건으로 큰 폭의 할인을 보장하는 등의 대량판매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발행일과 유효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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