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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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9-21 18:10:54
이 지사측,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재판 관례 따를 듯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이 지사 측은 '실체없는 공소사실과의 싸움'을 강조했고 검찰은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오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의 경우 새로운 증거없이 대법의 결정이 뒤집힌 경우가 없어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도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결정 이후 첫 파기환송심이 열린 21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09.21[문재원 기자]


21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먼저 검찰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고,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정치적 의견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2013년부터 꾸준하고 광범위하게 제기됐었다"고 설명한 뒤 "(MBC 토론회는)이 지사의 답변 과정이 아니라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내용이어서 '즉흥성·돌발성에 한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법리적 판단"이라고 대법원의 결정에 각을 세웠다.

 

지난 항소심에서 내세웠던 '소극적 공표'에 대해서는 "토론회는 후보자간의 비방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 지사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 데, 합동토론회에서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면 처벌을 못하게 되고 유권자들의 검증은 영영 박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에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유령과 같은 공소사실과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버렸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으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재판부에 증인 신청이나 추가 증거물 제출은 없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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