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자시민모임 "와디즈件 공정위 판단 유감…크라우드펀딩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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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와디즈件 공정위 판단 유감…크라우드펀딩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9-23 10:28:55
소비자 A 씨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에 지난해 11월 11만5000원을 후원했다. 보상으로는 프로젝트 완성품 DVD 등을 받기로 했다.

업체는 프로젝트 일정을 계속 미루더니 올해 6월 프로젝트 취소 및 환불 진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환불 조치 없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공간 와디즈 2층 메이커 스토어 [와디즈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은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개발, 사업 후원,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올해 1~8월 12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환불 지연 상담이 65.3%(79건)로 가장 많았다. 과장광고 관련 상담이 17.4%(21건), 판매자 연락 두절 등 보상 불이행 사례가 14.9%(18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 대부분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기로 한 제품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배송 지연,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요구한 환불이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이 청구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약관 심사에 대해 판매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는 크라우드펀딩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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