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동의없이 할인·광고 못 한다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전주31.9℃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진도군27.5℃
  • 맑음대구28.6℃
  • 맑음광주31.1℃
  • 맑음함양군30.6℃
  • 맑음순천28.4℃
  • 맑음동해24.5℃
  • 맑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여수25.1℃
  • 맑음정읍30.5℃
  • 맑음충주31.7℃
  • 맑음임실29.3℃
  •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동두천30.8℃
  • 맑음봉화28.8℃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인천30.0℃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장흥27.3℃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산청29.2℃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청송군27.4℃
  • 맑음보은29.8℃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합천29.4℃
  • 맑음순창군32.0℃
  • 구름많음천안30.8℃
  • 구름많음울산22.5℃
  • 맑음세종31.0℃
  • 맑음수원30.3℃
  • 맑음대전31.9℃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영주29.5℃
  • 구름많음이천31.4℃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상주30.2℃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보성군28.4℃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태백25.2℃
  • 맑음안동29.3℃
  • 맑음진주28.9℃
  • 구름많음보령29.6℃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서청주30.7℃
  • 맑음제천30.1℃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문경29.7℃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고창군30.4℃
  • 맑음서산30.5℃
  • 맑음목포26.5℃
  • 맑음장수28.8℃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추풍령28.6℃
  • 맑음부안28.3℃
  • 맑음금산31.3℃
  • 맑음울진22.3℃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북춘천30.4℃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홍성31.9℃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거창29.9℃
  • 구름많음부여31.0℃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완도29.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영천26.3℃
  • 맑음서울31.9℃
  • 맑음흑산도25.6℃
  • 맑음백령도23.7℃
  • 맑음광양시28.0℃
  • 맑음구미30.6℃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동의없이 할인·광고 못 한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9-23 16:21:5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할인 행사나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다.

▲ 서울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 [문재원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