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명절 의무휴업' 한발 물러선 대형마트…노조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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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의무휴업' 한발 물러선 대형마트…노조 반발 '여전'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9-24 17:47:01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추석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요청
예년과 달리 명절 직전 아닌 이후에 대신 영업하겠다고 제안
마트노조는 여전히 강력 반발…"명절 당일 추가로 쉬어야"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예년과 달리 대형마트 측은 명절 이후에 대신 영업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대신 명절 직전 일요일에 영업하게 해달라고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왔다. 명절 직전 주말 제수용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직원들은 명절 당일 쉬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절 직전 주말 대형마트가 영업하면 전통시장의 명절 대목 매출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마트 창동점을 8월 28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 휴점 안내문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올 추석을 앞두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명절 당일 쉬는 대신, 명절 직전 일요일이 아닌 명절 이후 일요일에 영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한발 물러섰다. 요청의 취지를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요청을 거부했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자 혼란 초래', '행정 일관성 저해'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여수시청에 방문해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에 항의했다. 결국 여수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취소했다.

마트노조는 여수시뿐 아니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일부 지자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 이마트 매장 직원이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마트노조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들이 명절 당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마트노조는 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마트 노동자들의 뜻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을뿐더러,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24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마트노조는 "마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무휴업은 그대로 하고, 명절 당일도 쉬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 마트는 매출이 낮아 근무 인원이 최소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트코는 기존 의무휴업일과 상관없이 명절 전날에는 저녁 7시 폐점하며, 명절 당일 휴점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언제든 그리고 며칠이든 매장 직원들은 각자 주 5일 근무하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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