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복절 집회'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등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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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혐의 김경재 전 의원 등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9 10:37:23
법원 "위반 정도와 집시 자유 한계 등 고려"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대표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구속됐다.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파만파' 김 모 대표와 김 전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대표 등의 방역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총재는 코로나19 집담감염이 우려되던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한 것보다 큰 규모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일파만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이같은 내용에 따라 집회 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 집회 당일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대거 집회에 나오면서, 참가자가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측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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