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영호 성범죄 의혹 고발인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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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성범죄 의혹 고발인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니"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06 15:17:34
선거 전 태 후보 수사 촉구한 운동가들 회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태영호 성범죄 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단'은 6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태영호 의원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라며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는 태 의원부터 수사하라"라고 주장했다.

▲ '태영호 성범죄 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단'이 6일 오후 1시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 의원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태 의원 성범죄 의혹 고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됐다. [김지원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조헌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상임대표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촛불국회만들기 4·15 총선 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성범죄 및 공금 횡령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 등이 태 후보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후 도주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고발 건은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으나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고발인들은 3월에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이날 서부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조원호 공동고발인은 소환조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상태에서 이전에 지은 범죄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성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돌아온 것은 고발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헌정 공동고발인은 태 의원의 의혹에 대해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지에도 실린 내용"이라며 "그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검·경찰을 믿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기각 이유는 단 한마디 (설명) 없이 오히려 고발한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니 도둑이 매를 들어서 선량한 사람을 치는 모양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단정적으로 '태영호 후보가 성범죄자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규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우리가 고발했던 태 후보 의혹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눈치 보기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선거법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측 (범죄 의혹)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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