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5년 만에 또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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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5년 만에 또다시 소송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7 14:19:42
유승준 측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외교부 "적법한 재량권 행사…무조건 발급해야 하는건 아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한국에 소송을 냈다.

▲ 2015년 5월 아프리카TV와 인터뷰를 하던 당시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특히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는 비자 발급 요청마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최종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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