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00촌에 팔겠다" 협박한 기관사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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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촌에 팔겠다" 협박한 기관사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0-08 14:33:44
부기관사가 근무 변경 요청하자 "미친X" 욕설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위계에 의한 성폭력 만연
여성 부기관사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촌에 팔아야겠다"라며 협박한 한국철도공사 남성 직원이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8일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8월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관사 A 씨는 자신과 2인 1조로 열차 운전 업무를 맡은 부기관사에게 "여자는 꽃"이라며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부기관사가 저항하자 A 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촌에 팔아야겠다"고 협박했다. 부기관사가 근무 변경을 신청하자 A 씨는 "미친X, 싸가지 없는 X"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철도 등 여객·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 B 씨는 지난해 10월 운전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기관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퇴근 준비를 하는 부기관사에게 "옷에 뭐가 묻었다"며 허리에 손을 댔고, 근무 중 "예전엔 여승무원이 임원과 술 먹다 사고 쳤다" 등의 언급도 했다. B 씨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겸하는 직원이 오히려 성희롱 가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에서 성희롱 예방·고충 상담 업무를 하던 C 씨는 외부 출장에 동행한 한 여성에게 "속에 뭐를 입었느냐" "옷이 별로 안 얇다"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 파면당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년부터 고충 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직장 내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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