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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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08 19:42:35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도 집회금지 처분
8·15비대위 집행정지 신청 2건 모두 기각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글날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전광판에 도심 집회금지 안내가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장권한대행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앞선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라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 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 없이 밀집하고 수백 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며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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