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학교 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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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

이원영
기사승인 : 2020-10-11 17:13:15
교육부, 거리두기 완화 따른 조정안 발표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밀집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11일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뉴시스]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며, 수도권 학교와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경우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2~16일은 지역과 학교의 준비 기간으로 두고 19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개 단계와 연동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도 제공한다.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과정에서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과 방역조치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하교 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인력을 1만 명을 추가해 총 4만70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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