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 '황제 휴가' 중

  • 맑음거창10.6℃
  • 맑음충주11.3℃
  • 맑음의령군11.2℃
  • 맑음제천7.8℃
  • 맑음밀양15.5℃
  • 맑음광주15.7℃
  • 맑음철원11.4℃
  • 맑음김해시18.1℃
  • 맑음부산17.6℃
  • 맑음성산18.4℃
  • 맑음함양군11.5℃
  • 맑음천안12.9℃
  • 맑음울릉도17.4℃
  • 맑음백령도17.6℃
  • 맑음정선군9.7℃
  • 맑음군산15.0℃
  • 맑음홍성13.5℃
  • 맑음보령13.6℃
  • 맑음영월10.3℃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강릉12.2℃
  • 맑음울산15.8℃
  • 맑음인제10.0℃
  • 맑음청송군8.7℃
  • 맑음북창원19.2℃
  • 맑음대전14.6℃
  • 맑음강진군15.8℃
  • 맑음고흥15.0℃
  • 맑음남원12.7℃
  • 맑음서산12.8℃
  • 맑음의성10.1℃
  • 맑음서귀포18.4℃
  • 맑음부안15.7℃
  • 맑음보은10.1℃
  • 맑음청주17.0℃
  • 맑음강화16.6℃
  • 맑음영천11.8℃
  • 맑음완도16.7℃
  • 맑음봉화7.7℃
  • 맑음대관령5.0℃
  • 맑음세종13.7℃
  • 맑음홍천11.7℃
  • 맑음장수8.1℃
  • 맑음합천13.1℃
  • 맑음수원15.0℃
  • 맑음정읍14.7℃
  • 맑음고산19.0℃
  • 맑음서청주12.5℃
  • 맑음구미14.3℃
  • 맑음북춘천10.4℃
  • 맑음목포16.4℃
  • 맑음양평14.2℃
  • 맑음동해11.9℃
  • 맑음부여11.9℃
  • 맑음속초13.7℃
  • 맑음양산시15.4℃
  • 맑음금산11.1℃
  • 맑음상주14.4℃
  • 맑음고창군11.4℃
  • 맑음여수18.2℃
  • 맑음진주12.6℃
  • 맑음통영16.8℃
  • 맑음태백7.1℃
  • 맑음안동12.7℃
  • 맑음장흥13.3℃
  • 맑음영주8.5℃
  • 맑음보성군16.2℃
  • 맑음이천14.4℃
  • 맑음거제14.7℃
  • 맑음광양시16.5℃
  • 맑음고창12.9℃
  • 맑음강릉14.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창원17.2℃
  • 맑음임실11.5℃
  • 맑음추풍령10.8℃
  • 맑음포항17.3℃
  • 맑음흑산도17.2℃
  • 맑음산청15.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경주시12.4℃
  • 맑음대구17.0℃
  • 맑음문경10.8℃
  • 맑음파주11.9℃
  • 맑음동두천14.0℃
  • 맑음인천18.4℃
  • 맑음춘천10.5℃
  • 맑음남해15.4℃
  • 맑음제주19.2℃
  • 맑음해남15.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서울16.6℃
  • 맑음울진13.3℃
  • 맑음영덕12.6℃
  • 맑음전주15.8℃
  • 맑음원주13.3℃
  • 맑음순천14.4℃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 '황제 휴가' 중

김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2 11:36:20
[국감] 이채익 의원 "월급 다 받으며 중앙보충대대에서 '황제 휴가'"
"정보사 소속 A중령·B상사,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 신분으로 병가"
"공무원과 달리 군은 무보직도 봉급 감액 없어…군인사법 개정 필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보사 간부(현 보직해임 후 대기 신분)들이 다른 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다른 대기신분 간부들보다도 3배 더 많은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인이 월급을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국민의힘)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정보사 소속 A 중령과 B 상사가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들이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A 중령과 B 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 12월 16일 경기도 용인 소재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차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다.

 

피해 여성은 앞서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9년 11월 29일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다.

 

이채익 의원실이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 중령과 B 상사는 3달 반 동안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해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 해임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사람보다 한 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이고 두 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현황

연번

군

소속

계급

보직해임일

대기장소

보직해임 사유

비고

1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령

'20.09.09.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군수사 법무실 조사 중

2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령

'20.08.20.

중앙보충대대

폭언 및 사적심부름

육군 보통검찰부 조사 중

3

육군

중앙보충대대

중령

'19.12.05.

중앙보충대대

탈북여성 성폭행

기소(8.31), 기소휴직 예정(9월)

4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령

'20.08.24.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육군 중앙수사단 조사 중

5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령

'20.02.18.

중앙보충대대

폭행, 협박, 불륜

육군 보통검찰부 조사 중

6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위

'19.10.31.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징계(정직)후 전역대기

*'20.09.30. 전역예정

7

육군

중앙보충대대

원사

'20.04.20.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육군 중앙수사단 조사 중

8

육군

중앙보충대대

상사

'19.12.05.

중앙보충대대

탈북여성 성폭행

기소(8.31), 기소휴직 예정(9월)

9

육군

중앙보충대대

중사(진)

'20.02.26.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지작사 군사경찰단 조사 중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