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기정, '5천만원 전달 진술' 김봉현 위증 혐의로 고소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6℃
  • 맑음원주16.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수원14.0℃
  • 맑음북춘천13.2℃
  • 맑음양산시14.2℃
  • 맑음북강릉18.2℃
  • 맑음철원12.8℃
  • 맑음대구18.5℃
  • 맑음장흥12.6℃
  • 맑음안동16.8℃
  • 맑음남해15.2℃
  • 맑음영주14.2℃
  • 맑음이천14.0℃
  • 맑음서산13.2℃
  • 맑음임실13.0℃
  • 맑음추풍령15.4℃
  • 맑음밀양15.5℃
  • 맑음영광군13.5℃
  • 맑음강화15.7℃
  • 맑음대전16.9℃
  • 맑음대관령14.9℃
  • 맑음포항20.9℃
  • 맑음완도14.9℃
  • 맑음의성13.3℃
  • 맑음순천11.3℃
  • 맑음군산14.5℃
  • 맑음서귀포18.1℃
  • 맑음부산19.5℃
  • 맑음부안15.2℃
  • 맑음고산18.7℃
  • 맑음의령군12.2℃
  • 맑음보령15.5℃
  • 맑음영월13.0℃
  • 맑음전주16.9℃
  • 맑음강릉21.2℃
  • 맑음보성군14.7℃
  • 맑음성산15.8℃
  • 맑음청주19.5℃
  • 맑음고창13.6℃
  • 맑음김해시17.1℃
  • 맑음창원17.3℃
  • 맑음영덕18.3℃
  • 맑음인제12.9℃
  • 맑음목포16.6℃
  • 맑음구미17.4℃
  • 맑음흑산도15.4℃
  • 맑음북창원17.6℃
  • 맑음합천14.9℃
  • 맑음남원15.8℃
  • 맑음진도군11.4℃
  • 맑음여수17.4℃
  • 맑음인천17.2℃
  • 맑음파주11.0℃
  • 맑음울산17.5℃
  • 맑음경주시14.5℃
  • 맑음서울16.5℃
  • 맑음동해20.7℃
  • 맑음고창군13.9℃
  • 맑음춘천13.6℃
  • 맑음거창14.2℃
  • 맑음제주18.0℃
  • 맑음산청14.4℃
  • 맑음광양시17.2℃
  • 맑음순창군15.1℃
  • 맑음세종15.4℃
  • 맑음양평15.0℃
  • 맑음해남11.9℃
  • 맑음속초15.8℃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정읍15.0℃
  • 맑음상주18.8℃
  • 맑음장수12.5℃
  • 맑음홍천14.0℃
  • 맑음금산14.5℃
  • 맑음고흥12.3℃
  • 맑음천안13.1℃
  • 맑음울릉도20.7℃
  • 맑음울진20.2℃
  • 맑음제천12.2℃
  • 맑음영천14.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여14.1℃
  • 맑음함양군13.8℃
  • 맑음보은13.5℃
  • 맑음북부산13.2℃
  • 맑음태백14.8℃
  • 맑음통영14.9℃
  • 맑음진주12.3℃
  • 맑음동두천13.8℃
  • 박무홍성14.6℃
  • 맑음서청주14.1℃
  • 맑음백령도14.4℃
  • 맑음충주15.0℃
  • 맑음거제14.6℃
  • 맑음봉화11.4℃

강기정, '5천만원 전달 진술' 김봉현 위증 혐의로 고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2 14:54:24
"금융감독기관 검사 받으라고만 조언…금품 받은적 없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강기정(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형사고소 및 조선일보 손해배상 소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전 수석은 12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전 회장의 이름도 몰랐으며, 나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검찰이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뇌물죄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근무 당시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이 대표가 찾아와 라임이 모함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금융감독기관 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였으며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또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