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대 안 가려 손가락 절단까지…병역면탈 매년 증가"

  • 맑음영월17.4℃
  • 맑음해남18.4℃
  • 맑음대구20.5℃
  • 맑음의령군17.6℃
  • 맑음춘천19.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양평19.6℃
  • 맑음인제13.9℃
  • 맑음인천19.7℃
  • 맑음고창군18.4℃
  • 맑음경주시18.0℃
  • 맑음울진16.8℃
  • 맑음보은16.5℃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3℃
  • 맑음홍천17.7℃
  • 맑음부산19.9℃
  • 맑음세종17.5℃
  • 맑음진도군18.5℃
  • 맑음창원19.5℃
  • 맑음전주18.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청주19.6℃
  • 맑음임실17.6℃
  • 맑음상주18.1℃
  • 맑음북강릉15.2℃
  • 맑음철원18.7℃
  • 맑음북창원21.4℃
  • 맑음강화17.9℃
  • 맑음군산18.6℃
  • 맑음광주19.0℃
  • 맑음포항19.9℃
  • 맑음광양시19.7℃
  • 맑음속초17.5℃
  • 맑음고산19.5℃
  • 맑음북부산19.1℃
  • 맑음강릉18.2℃
  • 맑음고창18.1℃
  • 맑음고흥19.3℃
  • 맑음서청주17.2℃
  • 맑음제주20.5℃
  • 맑음홍성19.2℃
  • 맑음순천17.6℃
  • 맑음울산18.8℃
  • 맑음정읍18.6℃
  • 맑음함양군19.5℃
  • 맑음안동18.0℃
  • 맑음여수20.8℃
  • 맑음금산17.8℃
  • 맑음장흥18.5℃
  • 맑음대관령11.0℃
  • 맑음보령17.9℃
  • 맑음동해16.0℃
  • 맑음충주18.9℃
  • 맑음통영20.7℃
  • 맑음산청19.0℃
  • 맑음완도18.6℃
  • 맑음양산시20.6℃
  • 맑음흑산도18.1℃
  • 맑음보성군17.9℃
  • 맑음김해시20.6℃
  • 맑음동두천18.0℃
  • 맑음태백12.3℃
  • 맑음천안18.2℃
  • 맑음대전18.0℃
  • 맑음순창군18.1℃
  • 맑음제천14.6℃
  • 맑음이천18.5℃
  • 맑음울릉도17.7℃
  • 맑음목포18.4℃
  • 맑음영천19.6℃
  • 맑음서귀포20.8℃
  • 맑음부여19.1℃
  • 맑음구미19.1℃
  • 맑음거창16.9℃
  • 맑음거제16.4℃
  • 맑음봉화13.8℃
  • 맑음남해17.9℃
  • 맑음부안18.3℃
  • 맑음의성19.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밀양20.1℃
  • 맑음남원18.7℃
  • 맑음서산18.6℃
  • 맑음정선군17.0℃
  • 맑음수원18.7℃
  • 맑음북춘천18.8℃
  • 맑음합천19.7℃
  • 맑음서울19.0℃
  • 맑음진주20.3℃
  • 맑음성산19.0℃
  • 맑음영덕15.8℃
  • 맑음파주17.2℃
  • 맑음원주19.0℃
  • 맑음장수14.2℃
  • 맑음영광군17.7℃
  • 맑음청송군16.9℃

"군대 안 가려 손가락 절단까지…병역면탈 매년 증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3 11:42:28
최근 5년 병역면탈 59% 증가...안규백 "처벌 강화해야"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 [문재원 기자]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일부에 속하지만 이 기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뿐이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