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격리중 지인초대 국가비에 "법 위반이지만 세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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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중 지인초대 국가비에 "법 위반이지만 세밀조사 필요"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15 16:59:04
"현관 사이 대화 정황…집 안 초대와 다를 수 있어"
정부가 최근 유명 유튜버 국가비와 영국남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국가비와 조쉬 부부. [조쉬 인스타그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라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현관 사이를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이라 집 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하며 전파한 행위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부 인사를 실내로 초대해 식사·대화를 나눈 것은 명백한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이지만 국가비의 경우 현관 사이를 두고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을 볼 때 이와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손 반장은 "다른 종류이지만 자가격리자가 택배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라며 "국가비의 경우는 자세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해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현관에 서서 현관 밖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국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2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비는 요리연구가로 2013년 케이블채널 올리브의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을 지닌 영국남자 조쉬와 결혼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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