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엄마찬스' 해명에도 여론 싸늘…"조국과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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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엄마찬스' 해명에도 여론 싸늘…"조국과 뭐가 달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6 09:29:43
"번지수 틀렸다…2014년 난 일반인" 해명
"4저자, 입시에 활용한 적 없다"고도 언급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논문 저자 논란에 대해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라고 반박했다.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 전 의원은 고교 재학 중이던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당시인 2014년 자신은 국회의원이 아닌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했다. 또 아들은 이미 논문1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기 때문에 4저자로 이름 올린 사실은 대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의 반박에도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기사에는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정치사회에 발 담근 상태 아닌가", "2014년 재보선 승리로 벌써 3선 아니었나", "공직 엄마만 엄마 찬스 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뭐가 다른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나 전 의원 해명이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들 4저자를 대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며 "아들과 관련된 학교, 기관 등 압수수색해서 뒤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민정수석이었다. 그런데 왜 '아빠 찬스'라고 하나"라며 "또 미국 고등학생 아들이 어떻게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했나. 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해 확대하고 왜곡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나 전 의원은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라면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해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적었다.

또 "제 아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는 두 편으로 그중 하나는 제1저자(주저자), 또 하나는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제1저자 포스터에 대해 서울대 연진위가 성과를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저자 적격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가적으로 4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하였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라며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이라며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다"라며 조국 전 장관 딸의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서동용 의원실 제공]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고 "서울대 측의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결정문에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 전 의원 아들 김모 씨가 제4 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 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 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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