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유천 "통장에 100만원뿐"…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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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통장에 100만원뿐"…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해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16 14:14:07
동방신기 출신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 씨가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액을 1년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법원의 5000만 원 배상 결정이 있었음에도 고소인 A 씨에게 이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유천(33) 씨가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박 씨의 모습. [정병혁 기자]

A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상대로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박유천이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를 내고,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그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 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감치재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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