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족쇄 풀고 형에게 용서 구한 이재명 "하늘에선 마음 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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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족쇄 풀고 형에게 용서 구한 이재명 "하늘에선 마음 편하시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6 20:00:57
"살아생전 화해하지 못한 것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도민들에겐 "재판으로 도정에 많이 충실하지 못해 송구"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작고한 형 재선 씨에게 사과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셋째 형님(재선 씨),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숨졌다. 당시 이 지사는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했다.

그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면서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면서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는 질문을 받은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권가도의 걸림돌도 제거됐다. 현재 이 지사는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형 재선 씨를 향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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