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6주 아이 20만원에 판매' 게시한 산모 찾아…"아이도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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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20만원에 판매' 게시한 산모 찾아…"아이도 무사"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7 20:13:55
경찰 "중고거래 글 게시 경위 및 법 위반 여부 등 조사중" 경찰이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판매 글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산모의 소재를 파악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와 산모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17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산모의 소재를 파악했다.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글과 함께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이 올라왔다. 20만 원의 가격도 제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판매 글을 본 누리꾼들이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며 112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을 인지한 후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 게시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산모를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위한 법률 적용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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