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엄마찬스'는 사실…나경원이 고소한 안진걸 '무혐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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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는 사실…나경원이 고소한 안진걸 '무혐의' 이유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20 19:29:35
검찰 "안진걸 주장, 언론 보도·감사 보고서 등과 부합"
나경원 "재정신청 하겠다…추미애 검찰의 시나리오"
검찰은 최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아들의 서울대 논문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 전 의원에게 고소당한 사건이다. 의혹 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조사 결과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은 '엄마찬스'의 결과로 드러났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9월 18일 '나경원 자녀입시 및 사학비리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안 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여러 방송 및 언론 보도, 대한장애인체육회·성신여대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경고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등에 담긴 내용이 안 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지난 2월 유튜브 방송에서 자녀의 입시, 성적, 외국에서의 포스터 발표, 국적 등과 자신이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는 등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소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안 소장)가 이 사건의 각 발언을 허위라는 인식 하에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소장이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다.

안 소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정신청을 하겠다
"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불기소한 사안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나 전 의원은 "이 '나경원 죽이기 삼각편대'에 검찰은 결국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추미애 검찰'이라면 뻔히 예상되던 어이없는 시나리오"라며 "검찰이 저에 대한 불기소를 핑계 삼아 이 둘(안 소장과 MBC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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