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의원 아들 아프다고 장교에게 죽 심부름 시킨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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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아들 아프다고 장교에게 죽 심부름 시킨 軍"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22 21:53:12
KBS,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첩보 문건 보도…해당 사병 생활관 옮겨 달라는 다른 사병 건의는 묵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22일 장염에 걸린 김모 씨에게 부대 간부들이 죽을 사다 주고, 보직변경으로 인해 생활관을 옮겨야 함에도 옮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뉴시스]

이날 'KBS 뉴스9' 는 김 씨가 제1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당시 대대장이었던 박 모 중령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이같은 내용의 첩보 문건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박칠호 준장(현재 소장으로 진급)은 김 씨가 장염을 앓고 있다며 약과 죽을 사다 주라고 박 중령에게 지시했다. 박 준장 이외에 국방부 국회협력담당 이모 대령 역시 박 중령에게 죽을 사주라고 지시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에게 죽 심부름을 했거나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힌 관련자만 8명에 달한다. 10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김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해 유명 죽 전문점의 메뉴를 말하면 한 시간쯤 뒤 간부가 그 죽을 사왔다"고 증언했다.

김 씨의 복무 중 보직이 변경됐는데도 규정을 어긴 채 생활관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박 준장이 이를 지적한 동료 병사 4명의 처벌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씨는 군사경찰대대 수사지원병이었으나 지난해 4월 상황감시병으로 보직 변경됐다. 상황감시병은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일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바뀌었다. 김 씨는 교대근무자끼리 쓰는 생활관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관을 옮기지 않았다.

동료 병사들은 KBS에 생활관을 옮기지 않은 김 씨와 생활 환경이 맞지 않아 불편했으며, 김 씨가 친한 병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로 소대도 다른데 생활관을 계속 썼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동료 병사 4명이 김 씨의 생활관을 옮겨달라고 건의하자, 박 준장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별것 아닌 일로 단체행동을 한다"며 "위법이니 신고자 4명을 처벌하라"고 박 중령에게 지시했다.

박 준장은 죽을 사다주라거나 처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준장은 "아픈 병사들의 사정을 대대장이 잘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불화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한 기억은 나지만, 깜냥도 안 된다거나 하는 말은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 역시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과 생활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이런 문제를 의원실이 군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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