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스는 MB것"…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흐림성산21.7℃
  • 맑음부산22.5℃
  • 맑음강릉17.3℃
  • 맑음경주시19.6℃
  • 맑음목포19.6℃
  • 맑음장수14.1℃
  • 맑음거제20.2℃
  • 맑음광주21.9℃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춘천15.6℃
  • 맑음순창군19.0℃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덕19.3℃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임실17.6℃
  • 구름많음제천13.4℃
  • 구름많음대관령10.0℃
  • 맑음울산19.5℃
  • 맑음거창17.4℃
  • 맑음강화17.4℃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양평16.2℃
  • 맑음영주15.0℃
  • 맑음포항21.6℃
  • 맑음부안19.2℃
  • 맑음산청18.7℃
  • 맑음여수22.4℃
  • 맑음함양군17.1℃
  • 맑음울릉도20.8℃
  • 맑음봉화15.6℃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보은16.6℃
  • 맑음추풍령16.3℃
  • 맑음장흥18.1℃
  • 맑음통영21.4℃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대구22.2℃
  • 흐림보령18.7℃
  • 구름많음서청주16.6℃
  • 구름많음원주17.9℃
  • 맑음김해시21.1℃
  • 맑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의성17.9℃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북춘천15.2℃
  • 맑음북부산20.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서산18.0℃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동두천17.5℃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보성군18.3℃
  • 맑음태백13.1℃
  • 맑음밀양20.2℃
  • 맑음정읍18.7℃
  • 맑음창원21.6℃
  • 맑음완도20.7℃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속초16.6℃
  • 맑음영천19.8℃
  • 맑음합천19.3℃
  • 흐림부여18.3℃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동해15.8℃
  • 구름많음홍성18.2℃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철원14.7℃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전주20.5℃
  • 맑음남원19.7℃
  • 맑음서울20.4℃
  • 맑음남해21.1℃
  • 맑음북창원21.6℃
  • 맑음강진군18.6℃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청송군17.9℃
  • 맑음순천17.5℃
  • 흐림서귀포23.4℃
  • 맑음광양시21.5℃
  • 맑음고창17.0℃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수원17.4℃
  • 맑음이천15.7℃

"다스는 MB것"…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9 10:54:53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횡령·뇌물수수 사실인정 원심 결론에 잘못없다"
이 전 대통령, 수일 내에 구치소 재수감 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수일 내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은 67억여원 중 61억8000만원을 삼성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119억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뇌물액수가 약 27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10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다. 따라서 공직 관련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액수가 27억원 더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총 8억원 가량 늘어났고,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돼 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