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1월부터 '뒷광고'한 광고주·유명인 법적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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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뒷광고'한 광고주·유명인 법적 제재 받는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0-30 15:30:07
사회관계장관회의…공정성 향상 위한 과제 논의
중·고교 교복 구매 시 여학생에 바지 선택권 부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미이행 제재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부당광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는 부당광고에 대해 광고주와 유명인을 모두 제재하기로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부당광고를 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충역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인 경우 등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한다. 현행 병역법상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대학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할 때는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추가구매율이 높은 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 요령을 내년 1분기에 개정한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기 또는 상황면접, 토론과 같은 구조화된 면접을 도입한다. 불공정 계약관행이 지적돼 온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서면계약 확대를 위해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사실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제재 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내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영화현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일터괴롭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작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 착취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됐던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노동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6.6%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4대보험 가입률이 5.2%에 불과했던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등이 대상이다.

체육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체육계 전반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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