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 맑음장흥14.7℃
  • 맑음의령군14.2℃
  • 맑음정선군13.4℃
  • 맑음천안15.0℃
  • 맑음인제14.8℃
  • 맑음창원18.5℃
  • 맑음동해18.3℃
  • 맑음거제16.2℃
  • 맑음광주20.3℃
  • 맑음김해시18.8℃
  • 맑음보성군17.1℃
  • 맑음남원17.4℃
  • 맑음파주12.8℃
  • 맑음안동18.9℃
  • 맑음포항23.2℃
  • 맑음백령도14.0℃
  • 맑음인천17.7℃
  • 맑음서청주16.0℃
  • 맑음홍성16.3℃
  • 맑음산청16.7℃
  • 맑음여수18.0℃
  • 맑음진주13.5℃
  • 맑음원주17.9℃
  • 맑음울산18.9℃
  • 맑음부안16.4℃
  • 맑음고창14.7℃
  • 맑음서귀포19.5℃
  • 맑음문경19.6℃
  • 맑음북부산14.8℃
  • 맑음충주16.2℃
  • 맑음봉화13.1℃
  • 맑음완도16.8℃
  • 맑음임실14.7℃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1.0℃
  • 맑음강화14.1℃
  • 맑음철원15.1℃
  • 맑음장수14.2℃
  • 맑음부여15.9℃
  • 맑음보은15.7℃
  • 맑음영천16.2℃
  • 맑음전주18.6℃
  • 맑음북강릉18.7℃
  • 맑음의성14.9℃
  • 맑음서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금산16.5℃
  • 맑음고흥13.6℃
  • 맑음울릉도22.9℃
  • 맑음고창군15.1℃
  • 맑음수원15.1℃
  • 맑음대전18.9℃
  • 맑음동두천15.5℃
  • 맑음영월14.6℃
  • 맑음강릉24.5℃
  • 맑음북춘천15.1℃
  • 맑음남해17.4℃
  • 맑음흑산도15.3℃
  • 맑음경주시16.5℃
  • 맑음부산19.0℃
  • 맑음서울18.1℃
  • 맑음양산시16.1℃
  • 맑음대구21.3℃
  • 맑음구미18.9℃
  • 맑음추풍령17.5℃
  • 맑음정읍16.0℃
  • 맑음속초15.1℃
  • 맑음통영16.1℃
  • 맑음제천14.0℃
  • 맑음제주18.7℃
  • 맑음진도군12.9℃
  • 맑음영광군14.6℃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7.5℃
  • 맑음영주17.4℃
  • 맑음순천12.6℃
  • 맑음영덕18.3℃
  • 맑음대관령14.5℃
  • 맑음홍천15.5℃
  • 맑음춘천15.6℃
  • 맑음성산17.6℃
  • 맑음청송군14.2℃
  • 맑음함양군15.6℃
  • 맑음태백14.3℃
  • 맑음상주19.6℃
  • 맑음광양시18.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세종17.1℃
  • 맑음보령15.5℃
  • 맑음목포17.0℃
  • 맑음밀양17.2℃
  • 맑음해남13.7℃
  • 맑음합천16.6℃
  • 맑음순창군16.7℃
  • 맑음군산16.1℃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30 16:13:15
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 구형
재판부 "악의적 위반 아니고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B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윤 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초선인 윤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