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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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02 14:10:48
'가출팸' 탈퇴한 피해자, 경찰에 범행 진술하자 유인 살해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중형 선고…공범은 징역 25년 확정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3) 씨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세)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출팸의 일원이었다가 탈퇴한 C 군이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진술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C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B 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양측은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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